‘불꽃야구’까지 번진 "최강야구" 분쟁, 누가 폭투를 던졌나?!

‘최강야구’ 갈등의 진짜 쟁점은? (사진= JTBC, 스튜디오 C1)

‘불꽃야구’까지 번진 '최강야구' 갈등...

계약인가 창작인가, ‘최강야구’ 분쟁의 모든 쟁점 한눈에 보기

[김PD 칼럼] ‘최강야구’ 분쟁, 맞붙는 쟁점만 들여다본다

야구에는 스트라이크와 볼, 아웃과 세이프처럼 명확한 판정이 있다. 그러나 방송판의 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JTBC와 스튜디오 C1의 ‘최강야구’ 갈등은, 각자의 홈플레이트에서 서로 다른 스트라이크존을 주장하는 형국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양측이 맞붙는 주요 쟁점만 조목조목 정리해본다.

대표적인 야구 예능으로 자리잡았던 최강야구(출처=JTBC)

1. 제작비 정산, ‘중복 청구’ vs ‘턴키 계약’

JTBC는 스튜디오 C1이 한 경기를 두 편으로 쪼개 방영하면서, 장비 임차료 등 제작비를 중복 청구했다고 주장한다. 제작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회차당 확정금액을 사전에 협의한 ‘턴키’ 계약이었으므로, 실비 정산이 아니고 중복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선다. 한쪽은 ‘이중 청구’라 하고, 다른 쪽은 ‘계약 구조상 문제없음’을 내세운다.

트라이아웃 취소를 알린 최강야구(출처: JTBC)

2. IP 소유권, ‘방송사 권리’ vs ‘창작자 권리

’‘최강야구’의 지적재산권(IP) 소유를 두고도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JTBC는 방송사로서 프로그램의 IP를 소유한다고 주장한다. 스튜디오 C1이 독자적으로 시즌4를 만들거나 유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창작자로서 포맷과 아이디어의 권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제작·납품된 촬영물만 JTBC 소유라는 논리다.

3. ‘불꽃야구’ 논란, ‘저작권 침해’ vs ‘새로운 창작’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출연진을 대거 영입해 ‘불꽃야구’를 선보이자, JTBC는 즉각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와 유튜브 영상 삭제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C1은 ‘불꽃야구’는 새로운 프로그램이고, JTBC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한쪽은 ‘포맷 도용’이라 외치고, 다른 쪽은 ‘창작의 자유’를 내세운다.

불꽃야구 제작과 방영을 강행한 장시원 PD (출처: 베이스볼코리아)

4. 추가 법적 공방, ‘형사 고소’ vs ‘부당 행위’ 주장

JTBC는 저작권법, 상표법,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등 다양한 혐의로 스튜디오 C1과 PD를 형사 고소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JTBC가 출연진 회유, 경기장 대관 방해, 수익금 미지급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맞서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각자 법의 방망이를 쥐고, 서로를 겨누는 모양새다.

‘최강야구’ 분쟁의 쟁점들은 모두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승부다.

제작비 정산부터 IP 소유권, 새 프로그램의 저작권, 그리고 각종 법적 공방까지, 양측 모두가 자신만의 논리와 근거로 무장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싸움의 결말은 단순한 승패로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법정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업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계약의 명확성’과 ‘창작의 권리’, ‘방송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분쟁의 여파가 ‘최강야구’라는 한 시대의 예능을 사랑했던 시청자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야구의 진짜 묘미가 페어플레이와 승부의 아름다움에 있듯, 방송도 결국 시청자와 창작자, 방송사가 모두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에서 빛을 발한다.

이번 분쟁이 그 출발점이 되길, 그리고 언젠가 ‘최강야구’의 진짜 승자가 누구였는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글/구성: 김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