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이민아 2024. 10. 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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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황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황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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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씨 측은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합의를 하지 않은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로 불안 속에 살았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황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판사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냐"고 한 번 더 확인하자 황씨는 직접 "맞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B씨 측 변호인은 "자신의 영상이 유포되고 불안 속에 살았다"며 "B씨는 너덜너덜해졌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이 되길 재판장님께 고개 숙여 간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황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습니다.검찰은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공판단계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축구선수로서 상당기간 활동하며 아시안컵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축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축구선수로서 활동하고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판사는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8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황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씨 측은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습니다.

황씨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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