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갚은 돈 1조원...사장님들이 갚지 못한 대출금, 신보가 90% 변제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4. 10.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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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탁보증제도를 통해 대출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보증기금이 변제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부실률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보증 공급을 위해 은행과 신보가 한시적으로 수행한 제도로, 소상공인 관련 보증의 대위변제 손실이 중소기업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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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시행 ‘소상공인 위탁보증’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7조5000억 보증
부실금액 1조800억원 신보가 대신 변제
대구 신서동에 위치한 신용보증기금 사옥 모습. [사진 제공=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제도를 통해 대출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보증기금이 변제한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한 자금 지원으로 필수적인 절차가 간소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대출보증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신보의 재정 상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보가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통해 이행한 보증 규모는 총 7조4309억원인데,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실건수가 9만4357건, 부실금액은 1조2422만원에 달했다. 이 중 87%인 1조813억원을 신보가 대신 변제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신보가 코로나 팬데믹 피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출에 보증을 서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행해졌다. 신보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받고, 부실이 발생하면 신보가 대신 변제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부실률이 워낙 높다보니 결국 부실금액의 대부분을 신보가 대신 변제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심지어 소상공인들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겨우 591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신보가 보증한 총 7조4309억원의 0.8%에 불과한 수치다.

이런 상황을 놓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하게 자금 대출을 해주다보니 소요자금 산정 과정에서 현장 방문을 비롯한 현황 파악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각에서는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급증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반 보증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공공정보를 활용해 채무자 소유재산을 적극 파악하고 구상권 관리 조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회수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부실률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정부 출연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보증 공급을 위해 은행과 신보가 한시적으로 수행한 제도로, 소상공인 관련 보증의 대위변제 손실이 중소기업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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