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감금한 50대男, 알고 보니 지난해 여중생도 유인했다 檢 송치

김수연 2023. 3.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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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춘천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과거 여중생을 상대로도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채널A 등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56)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유인했다.

김씨는 이어 지난달에도 춘천의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등 SNS 메시지를 보내 서울로 유인한 뒤 충주의 한 건물에서 5일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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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횡성 여중생 유인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받아
일부 혐의 명확이 입증 안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
지난 2월17일 춘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피의자 김모(56)씨. 채널A 영상 갈무리
 
강원도 춘천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하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과거 여중생을 상대로도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채널A 등에 따르면 피의자 김모(56)씨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사는 충주까지 유인했다.

경찰은 당시 “막차 타고 집에 들어온다고 한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A양 가족의 신고를 접수, 충북 충주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입건 후 조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어 지난달에도 춘천의 한 여자 초등학생에게 “친하게 지내자”는 등 SNS 메시지를 보내 서울로 유인한 뒤 충주의 한 건물에서 5일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김씨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구속, 검찰로 송치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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