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2심서 유죄로

조희원 2024. 9. 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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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관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형사사건에 쓰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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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대중공업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를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인멸하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충분히 규명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 등에 대비해 관련 PC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형사사건에 쓰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를 벌인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 하도급업체 약 200곳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작업 4만 8천여 건을 위탁하며 하도급 대금 감축을 압박하고, 계약서를 작업 시작 후에야 발급했다고 결론짓고 과징금 208억 원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092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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