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줍줍도 못하나”…유주택자 청약 제한 한다는데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0. 8. 06: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7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위 국감서 제도개선 시사
“어디에 사는지도 종합 고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24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유주택자의 청약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7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소유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청약이 과열된 지역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법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당시 ‘로또’ 차익을 노리는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리면서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홈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무순위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같은 청약 과열과 다주택자의 과도한 차익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소유여부와 거주지역 등에 따라 청약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또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신생아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 대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대출은 중요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출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리는 하지만 대상은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강남 등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대출받은 경우라든지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친 불법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