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

김현희 기자 2024. 9.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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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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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으로 출석하고 있다. 24.08.23 ⓒ이혜영 기자 lhy@hankooki.com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전동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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