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0. 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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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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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2심 형량 유지
재판부 “허위 사실의 인식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황 전 최고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월~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 한 대표가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어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과 황 전 최고위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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