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병 사실상 시인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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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5일)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앵커>
북한은 입장문에서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명의의 입장문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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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5일)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북한은 입장문에서 러시아 파병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을 빌려, 사실상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명의의 입장문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설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불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싶어 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간 북한은 파병 의혹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 등 잇따르는 증거에도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일축하거나, 파병 언급을 자제한 채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입장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파병을 사실상 시인한 뒤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파병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하원에서 비준된 '북러 조약'에 전쟁 시 군사원조를 명시한 조항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북러조약에는 제4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진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북러 조약 비준이 절차가 러시아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북러가 입장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크렘린 궁은 김정은이 내년에 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지시간 27일에서 28일쯤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고,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자국군이 작전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지난 23일 북한군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손승필)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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