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제자리 '고준위 방폐장' 문제..특별법 더 늦어선 안 돼"

정진우 기자 2022. 9. 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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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공청회'에선 정부와 국회, 원자력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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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공청회 "핵폐기물 1만8000톤 원전 내 저장 중..2030년 이후 원전별로 차례로 포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사진=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문제는 지난 198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대책위원회'의 설립으로 시작돼 지난 40년동안 9차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더 늦어서는 안됩니다. 이젠 특별법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려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지역간 혹은 주민간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적 합의를 위해서라도 숙고가 필요합니다."(유재국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연구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공청회'에선 정부와 국회, 원자력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다뤄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것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의 책무로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조속히 확보한다'는 문구가 법안에 명시되는 등 방폐물 저장(중간 또는 영구적으로) 시설을 국가 차원에서 최대한 빠르게 마련할 명분이 담겼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전용으로 사용한 고준위 방폐물(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는 1978년 국내 1호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이후 40년 넘게 해결 못한 원자력계의 숙원 사업이다. 과거에 몇차례 처분시설 부지 선정 등 작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현재 국내 26기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폐물 1만8000톤은 원전 내 저장시설(건식)에 저장 중으로 이마저도 2030년 이후 원전별로 차례로 포화 상태가 된다.

(서울=뉴스1) = 고리원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저장고/뉴스1


전문가들은 부지 선정 절차에만 13년 이상 소요되는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부지를 예단하지 말고 원점에서 출발하도록 부지 선정 절차를 명문화하고 부지선정 절차의 법제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정찬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는 "방폐물 시설의 영향은 그 발현 여부가 먼 미래에 알 수 있는 등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방폐물 관리 안전에 관한 국내 기준과 국제규범과 부합하는 관리 시스템을 적절히 반영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도 "일반 국민들은 '영구처분시설' 등 방폐장과 관련된 전문적인 영역은 자세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통과 스킨십이 필요하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전한 부지와 관리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관리시설 유치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지원하는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이번 특별법을 보면 사업 목표일정과 관리위원회 및 부지선정, 의견수렴, 유치지역지원, 관리사업자 지정, 원전내 저장시설 등 핵심 이슈들이 적절하게 반영이 된 것 같다"며 "일부 민감한 사항은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또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국장은 "방폐장을 짓는 것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안전하게 통용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절대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인 방폐장 건립 논의를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이인선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오랜 기간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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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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