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 자회사 의무지분율 50% 유지 지배주주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일반주주 권익 보호 기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목적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 /사진제공=유동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이 15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지분 30%,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상장한 뒤에도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배주주가 추가 출자 없이 외부 자금을 활용해 지배력을 유지·확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반면 성장성이 높은 사업부문이 자회사로 분리 상장되면 투자 수요가 자회사로 쏠리면서 지주회사 가치가 낮아지고 기존 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할 경우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유인을 줄이고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유동수 의원은 "자회사 상장만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복상장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피해를 줄여 자본시장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