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태운 채 활주로에서 4시간 대기"...대한항공, 과징금 2500만원 물어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에도 각각 과징금

지난 7월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활주로 등에서 4시간 이상 대기한 대한항공이 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한항공 여객기. / Wikimedia Commons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사업법을 어긴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에 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에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7월23일 대한항공은 인천∼델리 운항편의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항공기에 태운 채 이동 지역(활주로·계류장 등)에서 4시간 8분 가량 대기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이동 지역에서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르도록 해서는 안된다.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이 대기 시간 기준이다.

델타항공도 8월 인천∼애틀랜타 운항편이 승객을 태운 채 이동 지역에 4시간 58분 머물렀으며,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공사에 당부한다"면서 "항공사가 항공 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