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층간소음 괴롭힘은 스토킹' 첫 대법원 판결

이정미 2023. 12. 14. 13:28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혔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던 과거와 달라진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21년 10월 경남 김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빌라에서 한 달 넘게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일부러 음악을 틀어 층간소음을 일으킨 사람인데요.

주민들의 항의에,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1심과 2심을 거쳐 2년여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이웃에게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층간소음을 일으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적용된 법은 스토킹처벌법이었습니다.

과거엔 층간소음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했죠.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다릅니다.

실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한데, 층간소음에 처음으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반복되는 소음 발생 행위는 단순한 경범죄를 넘어선 스토킹범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