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당현수막 전쟁 되풀이되나

대법, 인천 등 4개 지자체 ‘정당현수막 제한 조례’ 무효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상충 지적... 문제는 ‘제한 완화’
인천시는 “문제 없다”지만... 현장 어려움 가중은 ‘불가피’
인천 주안역 인근 횡단보도 앞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현수막. [사진=경인방송DB]

[앵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내용이 유사하고, 일부 조항은 더 엄격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에선데요.

우여곡절 끝에 얻은 ‘깨끗한 도시미관’이 다시 어지럽혀지는 건 아닐지,
윤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옥외광고물)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인천시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1년이 지난 지금에선 인천, 광주, 부산, 울산 등 4개 지자체의 조례안 모두를 무효화했습니다.

과거 ‘현수막 난립’을 초래한 상위 법령(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만큼, 각 지자체별로 일률적인 규정이 필요하단 이유에섭니다.

문제는 법률이 지자체 조례보다 느슨하단 겁니다.

정당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첩할 수 있고, 설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했던 인천시.

이를 토대로 올해만 2천300여 개, 작년엔 3천100여 개의 ‘불법’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성과를 냈지만,
개정 법률엔 ‘지정 게시대’의 내용이 빠졌습니다.

게첩할 수 있는 현수막 개수도 읍·면·동별 2개 이내로 확대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금지구역 등 일부를 제외하곤, 기존보다 10배 이상 많은 현수막을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내걸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수 제한을 어길 경우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어디에 몇 개의 현수막이 걸렸는지 모두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례 제정 후 7억 원을 들여 새로 설치한 게시대 150여 곳의 쓰임도 문젭니다.
다만 시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다소 커지겠지만, 과거와 같은 ‘난립 현상’이 재현되지는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인천시 / 건축과 관계자 : 저희가 올해 1월부터는 바뀐 법령에 따라서 정비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저희도 계속 법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지금 난립하지는 않거든요.]

이미 바뀐 법령에 맞춰 철거를 진행해 왔고, 각 정당과의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온 만큼 큰 차이는 없을 거란 얘깁니다.

게시대는 애초 ‘정당용’으로 설치한 게 아닌 만큼, 다른 현수막을 거는 용도로 쓰면 된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우려 속, 시는 일단 의회를 거쳐 조례를 새로 개정(시의원 발의)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윤종환 기자 un24102@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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