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여자 화장실 등 '몰카 상습범'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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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 무단으로 촬영하고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취업제한 명령까지 더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A(25)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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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 무단으로 촬영하고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취업제한 명령까지 더해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A(25)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19일 오후 6시 32분쯤 서울 신림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이 꺼진 상태처럼 검은 화면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의 옷 안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전 동구의 한 노래방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수차례 몰래 숨어든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단에 더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8회에 걸쳐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 혹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동종 불법촬영 범행으로 1회 소년보호처분,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심현근 부장판사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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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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