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소형차 전용 차선..1.5톤 트럭도 달릴 수 있다!
[데일리카 김경현 기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오른쪽 끝 차선에 위치한 ‘소형차 전용 차선’을 찾아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제도인 탓에 배테랑 운전자들에게도 생소하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가 승합차와 대형 SUV들이 해당 차로를 이용해도 고개만 갸우뚱할 뿐 쉽사리 이용하지 못한다. 이 같은 웃지 못할 상황은 ‘소형차’의 자동차 등록상의 개념과 고속도로 통행 시의 개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 2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 시 크기에 따른 소형차의 기준은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 이내의 1000cc~1600cc의 차량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차량은 소형 SUV 차량인 현대차의 코나·베뉴·엑센트, 기아의 셀토스,스토닉,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르노 아르카나, KG모빌리티의 티볼리 등이다.
반면, 고속도로 통행 시에 적용되는 소형차 개념은 더 포괄적이다. 따라서, 경차와 소형차가 아닌 차들이 소형차 전용차선을 달리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승용차와 더불어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라면 소형차 범주에 포함된다.
아울러, 화물차도 조건에 따라 소형차로 분류된다. 적재량이 1.5톤 이하, 차량의 총 중량이 3.5톤 이하라면 소형차로 포함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고속도로 통행 시 소형차 통행료를 납부했다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에 부합한다면, 일단 소형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갖춘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전용차선을 달릴 수는 없다. 소형차 차로는 대부분 가변 차로다. 평상시에는 운용하지 않았다가, 통행량이 많아지거나 정체 시에만 활용하는 차선을 의미한다.
이에, 소형차 차로 위에 진입 금지 표시가 나타나 있다면 운행하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도로 교통법 제6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위반 시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과태료와 1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고속도로 통행 시에 적용되는 소형차 기준에 적합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소형차 전용 차선을 달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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