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가 그 차였네"...'문다혜 음주 사고 차량' 과거 보니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CCTV를 보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휘청거리는 등 보기만 해도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차가 멈춰섰을 때 얼굴을 쓸어내리는 장면도 보이고. 말 그대로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었나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5분 정차만 가능한 곳에 7시간 주차를 하기도 했다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통해서 당일의 행적이 대부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로는 이 차량이 7시간가량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이곳이 점선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5분 정도의 주정차만 가능한 지역이지, 이렇게 장시간 동안 차를 세워둘 수는 없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정차 의무 위반에 따라서 4만 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추가적인 음주사건 외에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 당일의 동선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음주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신 주정차 위반, 아니면 차선 위반 이런 위법 행위들이 속속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이 사안이 관심이 커지면서 이 차량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 캐스퍼 차량,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던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이것이 성인의 음주사건이기 때문에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지만 다시 또 가족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고 차량, 캐스퍼로 알려져 있죠. 이 캐스퍼 차량은 3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광주형 일자리 산업의 일환으로 생산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인수를 해서 몰고 다니던 차이기도 합니다. 앞선 지난 4월에 이 차를 딸 문다혜 씨에게 양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지금 문다혜 씨가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요. 사실 이번 음주 사건과는 어떻게 보자면 별건일 수도 있겠지만 캐스퍼 차량이 관심을 받게 되면서 지난 8월에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해서 이 차량이 압류된 적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병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은 이르면 오늘 문다혜 씨를 불러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통상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경우에는 사고 뒤 언제쯤 불러서 조사하게 되나요?
◆임주혜> 지금 용산경찰서 앞에 혹시 오늘 출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취재진들도 운집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이태원이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에서 이 부분을 수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사건이 음주사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0.14%,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수사 과정이 매우 복잡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음주가 적발되면 추후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언제까지 조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율이 가능할 텐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문다혜 씨가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와 별도로도 검찰에서 뇌물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수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겠지만 어떤 예외적인 부분을 적용해서 조사를 늦춰준다거나 아니면 당겨준다거나,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 조율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은 경찰 측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조만간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이 조사에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 자체가 음주에 대한 인정은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지고 위드마크 공식, 이런 부분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만 당일에 실제로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그리고 왜 차량을 직접 운행하게 되었는지, 당일의 행적 같은 부분을 수사하는 데 중점을 맞추지 않을까 예측이 가능합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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