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잠 안잔다고…성인 감기약 먹여 숨지게 한 엄마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4. 10.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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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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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부작용 등으로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A씨의 지인 30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운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당시 이들은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도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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