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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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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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당시 판사실에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이준엽 판사는 23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7층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하루 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했다.
이 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이 씨를 포함해 총 59명이다. 앞서 법원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임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 씨 외에 66명데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66명 중 30대가 21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5명(22.8%), 60대 9명(13.6%), 20대 8명(12.1%) 등이었다. 10대는 1명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본인의 직업을 자영업*19명), 회사원(17명), 무직(17명), 기타(9명) 등으로 진술했다. 유튜버는 3명, 학생이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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