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써는 사진 보내" 휴일에도 지시한 영양사.. 인권위 "괴롭힘"

이준태 기자 2022. 9. 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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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교 영양사가 같은 학교 조리원에게 휴일을 불문하고 매일 '채썰기 연습' 등을 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17일 A중학교장에게 교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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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한 중학교 영양사가 휴일과 명절을 불문하고 채썰기 모습을 찍어 보내라고 하거나 모욕적 언사를 한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에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중학교 영양사가 같은 학교 조리원에게 휴일을 불문하고 매일 '채썰기 연습' 등을 시킨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달 17일 A중학교장에게 교내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 B씨는 중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같은 학교 영양사 C씨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는 인권위에 C씨가 주말과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확인받을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B씨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C씨는 채썰기 연습을 지시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과 조리업무 숙달, 위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명절과 휴일을 불문하고 카카오톡으로 채 써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라고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은 전혀 없었다고도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관리위원회는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외에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영양사 C씨의 처사는 직장 혹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C씨의 부적절한 언사도 꼬집었다. 인권위는 "C씨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상담한 이력이 있다"며 "피해자는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스트레스 상황 반복과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 10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판단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현재 영양사 C씨는 중학교를 퇴사한 상태지만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A중학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A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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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태 기자 jun_elija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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