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세액공제 확대" 요구

이석주 기자 2022. 12. 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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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의견서를 2일 미 정부에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이날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두 번째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 4일까지 IRA 관련 1차 의견 수렴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현지시간)까지 2차 의견서를 각 국가로부터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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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도 촉구
정부·국회 대표단 4일 방미…본격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의견서를 2일 미 정부에 제출했다.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제안한 것이 이번 의견서 내용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이날 IRA 내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하위규정(가이던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두 번째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11월 4일까지 IRA 관련 1차 의견 수렴을 한 데 이어 지난 3일(현지시간)까지 2차 의견서를 각 국가로부터 제출받았다.

1차는 ▷친환경차 ▷청정시설 투자 ▷청정생산·제조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2차 의견 수렴은 ▷청정 수소·연료 생산 ▷탄소 포집 ▷‘상업용 친환경차·대체 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조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2차) 의견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최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며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차 의견 수렴에는 한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노르웨이·브라질 등 7개국(지역)이 총 3795건의 의견을 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친환경차(전기차 등) 세액공제 관련 공지(노티스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정부는 “IRA는 부분적으로 국내 기업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어느 한 부분만 보지 않고 포괄적·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대표단은 오는 4일 미국을 방문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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