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 안 갚아서"..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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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았다며 다투다가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6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45)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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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돈을 갚지 않았다며 다투다가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6월 6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인 B(45)씨의 허벅지 등을 흉기로 3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B씨에게 6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고,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 도구를 은폐하려는 행동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밝힌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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