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땅콩’ 김미현 측, 골프연습장 ‘불법전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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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땅콩'으로 불리던 유명 골퍼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불법 전대(轉貸)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6일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미현 측이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고, 위탁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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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는 6일 공유재산법 위반 등 혐의로 김미현골프월드 운영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법인 대표는 김미현의 아버지가 맡고 있다.
남동구는 운영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을 어기고 사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위법 사실을 확인한 구청은 6월 11일 위탁계약 이행을 요청했으나 운영법인 측이 직영 전환 기한으로 밝힌 지난달 31일까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자 고발을 결정했다.
남동구 논현동 공원 부지에 들어선 김미현골프월드는 대지면적 2만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대형 골프연습장이다. 김미현 측이 2009년 골프연습장을 조성한 뒤 남동구에 기부채납했고, 위탁계약에 따라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했다.
한편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데뷔한 김미현은 1999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로 진출해 그 해 신인상을 받았다. 또 LPGA 투어에서 8차례 대회 정상에 오르며 한국 여자 골프의 위상을 높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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