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징역 구형'의 의미…정치탄압 주장 반박 메시지
【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 이번 재판은 벌금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관심이지 않았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잃게 하는 기준, 즉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벌금 10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법조계의 관심은 유죄가 되더라도 재판부가 가볍게 보고 벌금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거운 사안으로 볼 지였습니다.
【 질문 2 】 그런데 검찰은 징역 2년,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어요. 무슨 의미로 봐야 할까요?
【 기자 】 검찰은 이 대표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여신상을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다른 건 제쳐놓고 죄질만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대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받아야 할 정도라는 거죠.
야권에서 그간 '작은 일로 정치탄압을 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맞서 '작지 않은 중대한 범죄'라는 메시지를 구형에 담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2-1 】 이 대표 측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조금 전까지 이어진 최후 의견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불확실한 기억을 두고 의도적인 기소를 했다" "없는 공소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질문 3 】 남은 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가를 변수가 뭘까요?
【 기자 】 '김문기 몰랐다'의 경우 이 대표 본인이 고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느냐가 변수입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골프를 같이 친 점을 들며 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여러 직원 중의 한 명일 뿐 몰랐다는 입장이죠.
'국토부 협박'의 경우 당시 수많은 국토부·성남시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협박이 없었다며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다만, 일부 직원과 기자 등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해 재판부가 어떤 진술에 무게를 둘 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 질문 4 】 사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두 가지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는 재판인데 꽤 오래 걸렸네요?
【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게 2022년 9월 8일이니 2년하고도 열흘이 더 걸렸습니다.
원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이내로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대표 사건은 1심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 질문 5 】 그러니까요, 재판지연 논란이 꽤 불거졌던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겁니까?
【 기자 】 먼저 이 대표의 연이은 불출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총선을 이유로, 지난해에는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이 과정에서 재판이 여러 번 밀렸습니다.
또 50명 가까운 증인을 부르면서 재판이 30차례 가까이 열렸죠.
여기에 재판장이었던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임하면서 재판부가 바뀐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 질문 6 】 그리고 이 대표는 이 재판이 끝이 아니죠?
【 기자 】 다음 주에는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할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는 재판이 마무리된 만큼 빠르게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거고요.
반면, 아직 초반부인 대장동 재판과 이제 막 시작 단계인 대북송금 등 재판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양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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