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직원의 ‘기망’···“그냥 넘어져서” 슬쩍 바뀐 원인 [거짓을 청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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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꼭 외부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내부자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기망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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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넘어져 다침’
대법원은 최종 이 행위를 ‘기망’이라고 판단

지난 2021년 국내 한 보험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A씨는 고객의 아들 B씨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를 임의로 수정했다.
또 사고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응급 초진차트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에 의해 적발됐고 A씨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사고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했을 때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행 2년 전인 2019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전동킥보드가 약관상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보험사가 ‘전동킥보드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마지막 최종심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1심과 같이 A씨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가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전동킥보드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기망이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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