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쳐줄게"…친구 20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선고

신재훈 2024. 9. 1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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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친구를 속여 2000여만원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를 상대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2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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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한규빛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친구를 속여 2000여만원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를 상대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2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수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A씨는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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