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쳐줄게"…친구 20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친구를 속여 2000여만원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를 상대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2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급전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친구를 속여 2000여만원을 뜯은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친구 B씨를 상대로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6회에 걸쳐 226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수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거액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등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A씨는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료 '폭탄'
- “혹시 내 사진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명단 일파만파
- 추석 코앞인데… 양양송이 공판 감감무소식 ‘왜?’
- '2명 사망' 강릉대교 차량 추락사고 유발한 20대 입건
-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등장…"감사한 의사" 비꼬며 올려
-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농약 탄 음식 이웃집 개들 먹인 60대 송치
- '꼭두새벽'부터 공무원 깨운 까닭은?
- ‘응급실 난동’ 현직 여경, 1계급 강등처분 중징계
- ‘강릉커피콩빵’ 원조 논란 법원 “레시피 표절 아냐”
- 서울 한 판매점서 로또 1등 5장 나와…동일인이면 77억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