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국무위원 중 첫 사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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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본 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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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반대 109명·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됐다.
국민의힘은 본 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재석 289명 중 찬성 106명·반대 181명·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이 끝난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하려 하자 안건 순서를 변경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먼저 추진했다. 이는 재석 288명 중 찬성 182명·반대 106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가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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