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고양이 키우고 실내 흡연해"…보증금 못 준다니 욕설·폭언한 세입자

최윤서 인턴 기자 2024. 10. 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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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놓은 집 상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반려동물 금지조항에도 고양이 6마리를 몰래 키우고 집을 망가뜨려 놓고 퇴거하며 되레 욕설까지 한 세입자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양이 6마리 몰래 키우고 중도 퇴거한다는 세입자가 해놓은 집 상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방 2개에 거실이 1개 있는 집을 한 커플에게 임대했다고 한다. 그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해 얼굴은 못 보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만 주고받았다"며 "(이후) 집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 지내시라고 문자 메시지로 좋게 인사도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커플 중 여성 세입자가 며칠 연속으로 오전 6시30분께 문의 문자를 보내 왔다. A씨 주장에 의하면 쓰레기통에 비닐을 교체하는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설명해 줘도 잘 모른다기에 대면해 인사도 나눌 겸 A씨가 직접 방문해 설명해 주겠다고 했지만, 여성 세입자는 "절대 오지 말라"며 사양했다고.

A씨는 "세입자가 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겼다. 이후 재활용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리기에 '잘 버려달라'고 문자를 보내자 여성 세입자가 어느 순간부터 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소통이 필요할 때마다 남성 세입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러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세입자는 퇴거 의사를 밝혔고, 이후 퇴거했으니 보증금 반환까지 요구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계약서에 반려동물과 실내흡연 금지조항이 있는데도 고양이 6마리를 키웠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며 "고양이 배설물을 제때 치우지 않아 집 전체가 악취로 숨쉬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세입자가 퇴거한 후 집 상태가 담긴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양이 배변통을 비롯해 켄넬, 빨래건조대, 우산, 등 잡동사니가 현관 앞 계단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집 내부에는 정리되지 않은 짐과 쓰레기가 마구 섞인 채 어지럽혀져 있었고, 화장실 변기에는 담뱃재 흔적이, 주방에는 커피를 흘린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A씨는 퇴거한 세입자에게 연락해 '집을 이렇게 해놨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세입자는 욕설로 대응했고, 더 이상의 대화가 힘들 것이라 판단한 A씨가 전화를 끊자 그때부터 약 7시간 동안 세입자의 욕설 문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사진= 보배드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세입자가 A씨에게 보낸 문자에는 "1원이라도 수작 부리려거든 네 머리 끌고 사기 치려 한다고 경찰서에 데려갈 것" "300만원에서 어떻게든 떼먹으려고 하는 좀도둑" "돈 떼어먹으려고 잔머리 굴렸다가는 사기로 입건될 것" 등의 폭언이 담겼다.

A씨는 "식탁, 커튼, 냉장고, 세탁기 등 모두 제가 정성 들여 올봄에 사서 넣고 처음으로 들어온 세입자였다"며 "전기요금 독촉 통보장을 확인해 보니 요금 미납만 42만원이 넘는다. 풀옵션 집을 학생이라고 하여 좋은 마음에 보증금 300만원 받았는데 정말 답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장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내라" "보증금보다 복구 비용이 훨씬 더 들겠다" "고양이를 키우는데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저런 건 금융치료만이 답일 듯" "이 정도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을 보호해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의 사연은 이후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아 JTBC 사건반장에도 소개됐다. 당시 방송에서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보증금 자체가 손해배상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감할 수 있다"며 "세입자가 A씨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위는 협박죄 혹은 스토킹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집 훼손 정도가 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A씨는 '보배드림'에 재차 글을 올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을 확인한 여성 세입자가 흥분해 욕설 문자를 보내고 제가 수신 거부를 했지만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 임대인이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아 어디 말할 곳도 없었는데 많은 분들의 응원이 제게 힘이 됐다. 힘을 내서 하나씩 해결해 보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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