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딥페이크’ 사진 유포·피해자 스토킹 男,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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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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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에서 합성 사진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은 2020년부터 인하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서 공유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채팅방 참여자는 1200명에 이른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2023년 11월쯤부터 이 사건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에 참여해 피해자들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등을 8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유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10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밤 시간대에 부재중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도 했다. 유씨는 인하대와는 관련 없는 인물로 알려졌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유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된 편집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영향에 대해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유씨와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다른 확정 전과가 발견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면서도 “다만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유씨의 다른 전과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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