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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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선거 운동용 문자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회계 담당자 요청을 받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개월간 16회에 걸쳐 문자 발송을 위한 선거비용 3338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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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일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검찰도 1심 구형이 벌금 200만 원인데 비해 선고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김 구청장은 2022년 3월 선거 운동용 문자 발송 비용을 결제해달라는 회계 담당자 요청을 받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개월간 16회에 걸쳐 문자 발송을 위한 선거비용 3338만 원을 미신고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는 선관위에 신고된 1개 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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