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아들 장난에 격분… 머리채 잡고 학대한 아빠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난 치던 4세 아들한테 얼굴을 맞자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3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12시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4세 아들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형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12시36분쯤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4세 아들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아들의 장난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아들의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에게 한 신체학대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신질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 아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A씨와 아들의 관계를 고려해 기각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구 팔공산 산길서 차량 전복… 10대 여학생 2명 사망, 운전자는 심정지 - 머니S
- "뮤지컬 분장실서 흉기 난동"… '슈주' 규현 부상, 현재 상태는? - 머니S
- 이동건 '연예계 의자왕' 루머, 해명 보니? - 머니S
- 고층서 돌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해자 가족, 유족에 사과 - 머니S
- '사필귀정' 증명할까… 지드래곤, 이진욱도 '좋아요' - 머니S
- "3년 만에 최저" 엔화 쓸어담는 개미들 - 머니S
- '♥류필립' 감탄할 만하네… '50세' 미나, 비키니 복근 예술 - 머니S
- BTS 정국·세븐틴·스키즈… "내가 제일 잘 나가" [이주의 연예날씨] - 머니S
- [르포] 비행 중 엔진이 꺼졌다… 비상 착륙 가능할까 - 머니S
- '걸스데이' 소진 결혼식서 눈물 혜리 "세상에서 제일 예뻤던 언니"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