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란사이트에 걸린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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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란사이트를 통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병원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대병원 5건, 경북대치과병원 6건 등 국립대병원에서만 15건의 침해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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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란사이트를 통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최근 5년간 전국 병원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급 4건, 종합병원급 15건, 병원급 29건, 의원급에서 43건의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경증환자에게 적극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50%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진료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의원실은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 등의 국립대학교 병원에서도 다수의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 서울대병원에서는 ‘비인가접근’을 통해 환자 및 직원 약 8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외에도 제주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2건, 충남대병원 5건, 경북대치과병원 6건 등 국립대병원에서만 15건의 침해사고가 있었다. 충남대병원에서는 9번의 침해시도 중 5번의 침해가 성공했고, 경북대치과병원의 경우 6번의 침해시도가 모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정보법 역시 마찬가지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과 정보 훼손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안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이러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정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록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인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 개인뿐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해킹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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