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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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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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씨가 소송 과정에서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 받았다.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이 확정된 판결이라도 피고의 재산이 없는 경우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 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나오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으로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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