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장금융이 72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펀드 결성에 나선다. 대국민 일반 판매는 이달 22일부터 시작한다.
한국성장금융은 6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자펀드 운용사 10곳을 선정했다. 이번 펀드는 국민 모집액(공모 펀드 및 첨단기금 등) 6000억원에 정부재정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선정된 자펀드 운용사는 펀드 결성 규모에 따라 나뉜다. 1200억원 이내를 지원받는 대형에는 DS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2곳이, 800억원 내외를 출자받는 중형에는 라이프자산운용·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타임폴리오자산운용·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4곳이 선정됐다. 40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소형 펀드는 더제이자산운용·수성자산운용·오라이언자산운용·KB자산운용 일반 등 4곳이 맡는다.
이번 펀드는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3개 공모 모펀드 운용사가 자금을 관리하고, 이를 10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넘겨받아 투자를 집행하는 '모펀드-자펀드' 구조다. 일반 국민은 어떤 판매사에서 공모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전체 자펀드가 투자·운용한 수익 결과를 동일하게 공유하는 분산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선정된 운용사는 투자기간 30개월 내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펀드 최초설정금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에 각각 최소 1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코스피 상장사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한다. 의무 비율을 채운 나머지 40% 자금은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전략적 운용이 가능하다.
투자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 있다. 투자금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40% △3000만~5000만원 20% △5000만~7000만원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공제 한도는 1800만원이다. 또 투자 후 5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펀드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은 서민 전용으로 배정한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서민 전용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2주 안에 소진되지 않은 잔여 물량은 3주차부터 일반 투자자에게 풀린다.
정부는 투자자의 투자손실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안전판을 마련했다. 정부 재정 1200억원이 자펀드의 손실을 최대 20%까지 먼저 떠안는 '후순위' 출자 구조를 도입해 선순위인 일반 투자자의 원금을 보호한다.
해당 자펀드는 만기 5년 폐쇄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투자금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펀드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했다. 상장 이후에는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단 투자 후 3년 이내에 펀드를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양도 시 유의해야 한다.
국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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