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30일부터 한 달간…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시행 110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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