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직원 27명 직고용해야”

허욱 기자 2024. 2. 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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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하청업체 직원 27명의 직접 고용하고, 밀린 임금 15억여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관계자 등이 현대건설기계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5일 하청업체 직원 A씨 등 27명이 HD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HD현대건설기계 사내 하청업체에 입사해 2년 이상 근무했다. 이들은 “원·하청 업체가 맺은 도급계약은 근로자 파견계약이며, 파견법에 따라 HD현대건설기계와의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됐다”며 2021년 3월 소송을 냈다. 실질적으로 HD현대건설기계의 지휘·감독을 받아 생산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HD현대건설기계가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과 자신들이 사내 하청업체에서 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HD현대건설기계 측은 이들의 업무에 관해 지휘·명령한 적도 없고, 별도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자사 사업에 편입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와 사내 협력업체 간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며 원고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는 사내 협력업체에 작업표준서와 제조 공정도 등을 전달했고, 이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작업 순서와 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했다”고 판단했다. HD현대건설기계가 A씨 등 파견업체 직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A씨 등과 HD현대건설기계 직원들의 공정 사이엔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고, A씨 등은 HD현대건설기계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다고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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