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인테리어 사기·분쟁 피해 예방과 대처법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만큼 사기·분쟁 피해가 적지 않게 일어난다.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인테리어 시공 시 ‘하자보수’ 관련 피해 가장 많아

매년 수백 건이 넘는 인테리어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2021년까지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총 1,752건으로, 특히 2020년 412건, 2021년 568건으로 피해가 늘었다.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에 대한 불만으로 24.5%, 429건을 차지했다. 공사 금액으로 봤을 때는 1,500만원 미만 공사가 77.1%, 1,350건에 달했다.

인테리어 시공 중개플랫폼에서 분쟁 잦아

왜 이렇게 하자보수 관련 피해가 많은 것일까.
한국소비자원이 인테리어 관련 기업들의 하자보수 현황을 조사했더니, 인테리어 브랜드 사업자마다 차이가 컸다.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도록 해서 “시공상 하자 책임도 본사는 없다”고 표시한 업체가 있는가 하면, 일반 대리점과의 계약일 경우라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면 본사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업체가 있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 시공 중개플랫폼 4개 사는 모두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업자에게만 있다고 명시해서 분쟁 소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목됐다.

인테리어 시공 중개 플랫폼은 집을 고치려는 소비자와 집을 고쳐주는 시공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중개소다. <오늘의집>, <집닥>, <하우스앱>, <숨고> 등이 대표적인 인테리어 중개 앱이다. 사실 앱에서 하자보수책임 주체가 누구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에 잘 확인해야 훗날 하자보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인테리어 사기·분쟁의 예방·대처법 7가지

누구라도 인테리어 관련 사기나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사전 조치와 사후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➊ 견적서를 잘 받아라!
견적서를 잘 받으면 훗날 공사비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인테리어 공사 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최소 3~4곳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도록 한다.
견적서를 요청할 때는 자재비에서 가장 큰 변동이 발생하므로, 어떤 제품을 어느 곳에 얼마나 쓸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격과 함께 명시하도록 요구하자. 또한, 세부 견적 금액을 주지 않는 시공사와는 공사해서는 안 된다.
견적 비교 시 총금액뿐 아니라 세부 견적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피해 케이스]
●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견적을 부풀려 계약한 후 공사 중간에 중도금까지 받고 연락 두절한 경우
● 견적서를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계약한 후 중간중간에 자재나 공사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증액한 경우

➋ 계약서를 무조건 잘 써라!
인테리어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야 한다. 냉철한 판단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적어 두도록 하자.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은 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은 1년, 방수와 지붕 하자는 3년이다.

[인테리어 계약서 특약사항]
-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
- 지연됐을 때의 보상 방법(지체보상금 외에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음)
- 하자 발생 시 업체의 수리 의무가 있다는 부분도 계약서상에 명시
- 업체와 약속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시공하는 것도 하자 보수 대상에 해당함을 명시
[피해케이스]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고 부실한 계약서로 공사했다가 공사 지연에도 손해배상을 하지 못한 경우
● 구두상으로 약속했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나중에 시공업자가 모르쇠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

➌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하라!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다. 업체가 하자보수 미이행 시 서울보증보험에서 공사비를 선지급 후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보험이다. 증권은 시공사가 보험료를 내고 발행하는 것이므로 시공사에 이해증권 발행을 요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활용 케이스]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사용해 먼저 하자보수를 하면, 보험업체에서는 먼저 소비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한 후 시공사에 비용을 받는다.

➍ 공사대금은 나눠서 지불하라!
공사비를 미리 주어서는 안 된다. 보일러, 바닥, 벽, 주방, 화장실 등 공정을 세분화해서 대금을 나눠서 지불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공사대금 주는 방법]
- 선금으로 계약금의 20% 지급
- 공정의 절반이 끝났을 때 계약금의 40% 지급
- 하자 확인 및 공정이 완벽히 끝났을 때 계약금의 40% 지급

➎ 업체의 실내건축면허를 확인하라!
현행법상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1,500만원 이하라도 면허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의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업체의 면허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www.kiscon.net)’ 홈페이지서 확인하면 된다.

➏ 평점 믿지 말고 발품 믿어라!
공사 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지인 소개나 온라인 웹사이트의 평점을 맹신하지 말고 발품을 파는 것이 중요하다. 대금 지급, 하자 보수 등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주소를 거짓말하는 업체가 많으므로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➐ 피해 발생 시 국번 없이 1372로 즉시 문의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피해 구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상담사례 조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제공한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 집단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 머니플러스 2023년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재테크 전문지 머니플러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http://storefarm.naver.com/moneypl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