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 재판 출석

맹태훈 기자 2023. 3.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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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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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재판 시작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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