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삼저수지 낚시터 보트 전복 사고… "예견된 총체적 인재"
보트가 전복돼 2명이 사망한 안성 고삼저수지 낚시터 보트에 수상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 등 제대로 된 안전 장비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관내 낚시터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은 안성시는 사고가 발생한 낚시터를 빼고 안전 점검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22일 안성시와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안성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삼저수지의 한 낚시터에서 낚시꾼 등 3명이 탄 보트가 전복되면서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및 안성시해병전우회, 안성시스킨스쿠버연합회 등은 80여 명의 인력과 구조 보트 4대, 드론 2대를 투입하고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나흘간 수색했지만, 결국 이들은 20일과 21일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문제는 해당 낚시터에 대한 안성시 차원에서의 안전 점검이 없었다는 것과 해당 보트에 손님들이 착용했어야 할 구명조끼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있는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따르면, 해수면과 내수면 등 낚시터에서 관리선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증서 및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과 같은 수의 구명조끼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중부일보 취재 결과 사고가 발생한 낚시터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안성시로부터 5년간 낚시터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사고가 발생한 보트에는 수중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 관계자도 "해당 낚시터의 관리소에는 구명조끼 등이 존재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보트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안성시 관리·감독의 부재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안성시는 올해 3월 ‘관내 낚시터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지만, 사고가 발생한 낚시터는 현장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번 사고에 대해 "애초에 낚시터를 안성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사망 사고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예견된 인재(人災)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성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해당 낚시터가 대표자 1명과 여러 명의 관리인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시 차원에서의 점검을 위해 지난 3월 ‘낚시터 안전관리 계획’을 세웠지만,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낚시터는 점검하지 않아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내 낚시터 안전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즉각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제현·임강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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