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장의 Talk 상담소 – 국민연금 안심통장, 그것이 알고 싶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통해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 보호
▷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입금 한도는 수급권 보호 금액인 185만 원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 가능한 은행은 총 22곳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연부장의 Talk 상담소"입니다~!
국민연금 척척박사 연부장이 톡상담소를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해요:)
연부장에게 찾아온 사연을 함께 볼까요?
Q. 통장 압류명령을 받으면,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A.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국민연금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기 때문에,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번거로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면 계좌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 압류금지금액인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함께 변경됩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최대 얼마까지 보호가 가능한가요?
A.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185만 원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금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는 185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Q.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한가요?
A. 현재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2023년 1월 기준)은 총 22곳이 있습니다.
<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은행, 단위농협,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중앙회,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로 문의해 주세요!!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더욱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