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보험가입 의무화하나
보험연구원 “보상 기반 마련
업체 보험 효율적 관리 필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해지자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특히 PM 대여업체에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의무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PM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연평균 38%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3만건에서 19만6000건으로 14.5% 감소한 것과 견줘 이례적이다.
이처럼 PM 사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PM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 있는 PM법에는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PM 사고 관련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나 인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PM 사용자나 대여사업체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 보상이 달려 있는 것이다.
프랑스·독일·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PM 이용자·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개인용·대여용 PM 대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스페인은 올해부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덴마크와 영국은 대여용 스쿠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도 PM법 시행으로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이 의무화되면 공유 PM 사고로 인한 피해자 구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대여업체의 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독일은 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기기에 보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고, 매년 부착하는 스티커의 색깔을 변경해 기기가 유효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체 PM 이용자의 3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용 PM에 대한 사고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대상을 개인까지 확대하거나 본계약이나 특약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M 사고 예방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4년 기준 PM 운전자는 전체 운전자에 비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많은 만큼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고 발생 특징을 분석해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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