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호텔 먹튀사건’ 또다시 법정 소송
김상홍 2025. 11. 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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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일명'합천호텔 먹튀사건')이 시행사의 자금 횡령과 대표 도피로 사실상 좌초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책임 공방은 오히려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사업 시공사였던 일광이앤씨㈜가 합천군을 상대로 20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군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26일 합천군에 따르면 일광이앤씨는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합천군을 상대로 205억7584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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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일광이앤씨, 군 상대 205억 손배 제기
군, "피해 없도록 행정력 집중해 소송 대응 할 것"
군, "피해 없도록 행정력 집중해 소송 대응 할 것"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일명'합천호텔 먹튀사건')이 시행사의 자금 횡령과 대표 도피로 사실상 좌초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책임 공방은 오히려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사업 시공사였던 일광이앤씨㈜가 합천군을 상대로 20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군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26일 합천군에 따르면 일광이앤씨는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합천군을 상대로 205억7584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일광이앤씨는" 자신들이 보증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광이앤씨 측은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의무가 위반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이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1월 18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합천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대주 금융사인 메리츠증권이 제기한 소송에서 합천군이 121억 원 지급에 합의했으며, 일광이앤씨 또한 205억 원 부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군 재정 악화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합천읍 주민 윤재봉(55)씨는 "다 끝났다고 안심할 때마다 또 소송 소식이 나온다. 군민 세금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한신 군의원은 "군의 잘못된 선택과 관리 부실로 인한 비용을 군민이 계속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천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률 대응을 강화해 군 재정 부담과 군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철 군수는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은 보증으로 인정돼 원금 기준 289억 원을 적용받는 반면, 합천군의 실시협약은 손해배상 예정 조항으로 판단돼 군의 책임이 200억 원으로 제한되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또한 법원이 '합천군이 대체 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판단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군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시공사와의 소송 대응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홍기자
최근 사업 시공사였던 일광이앤씨㈜가 합천군을 상대로 205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군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26일 합천군에 따르면 일광이앤씨는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합천군을 상대로 205억7584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일광이앤씨는" 자신들이 보증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일광이앤씨 측은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의무가 위반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소송이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1월 18일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합천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대주 금융사인 메리츠증권이 제기한 소송에서 합천군이 121억 원 지급에 합의했으며, 일광이앤씨 또한 205억 원 부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군 재정 악화 우려는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합천읍 주민 윤재봉(55)씨는 "다 끝났다고 안심할 때마다 또 소송 소식이 나온다. 군민 세금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한신 군의원은 "군의 잘못된 선택과 관리 부실로 인한 비용을 군민이 계속 부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합천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률 대응을 강화해 군 재정 부담과 군민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철 군수는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확약은 보증으로 인정돼 원금 기준 289억 원을 적용받는 반면, 합천군의 실시협약은 손해배상 예정 조항으로 판단돼 군의 책임이 200억 원으로 제한되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또한 법원이 '합천군이 대체 시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판단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군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시공사와의 소송 대응에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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