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판 기생충"… 박수홍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비상식적'

김영훈 기자 2024. 9.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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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씨가 설립한 법인 메디아붐 지분 일부가 그의 자녀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그의 아내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박수홍이 조카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넘긴 것이라면 당연히 대금을 받았을 텐데 그런 내역이 없다"며 "(박씨 측이) 사적 편취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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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씨 부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박수홍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진홍씨 부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씨가 설립한 법인 메디아붐 지분 일부가 그의 자녀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그의 아내 이씨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메디아붐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A씨가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메디아붐 지분 구조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발언했다. A씨에 따르면 메디아붐 지분 100%는 박씨 부부와 자녀가 보유하고 있고 박수홍 지분은 없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 법인은 박수홍 소득으로만 운영되는 회사인데 그런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준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홍이 원래부터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면서 "형과 우애도 두터웠고 효심도 대단한 분이지만 아무리 가족을 사랑한다 해도 조카까지 챙긴다는 부분이 놀라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일이지만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가 제출되기도 했고 들은 바로는 박수홍 본인도 동의했다고 하니 그렇구나 싶었다"며 "본인 돈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인데 그 회사의 지분을 조카에게 나눠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박수홍이 조카에게) 돈을 받고 지분을 넘긴 것이라면 당연히 대금을 받았을 텐데 그런 내역이 없다"며 "(박씨 측이) 사적 편취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박씨 부부가 회삿돈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 건물을 구입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어 "박씨 측으로부터 2015년 10월 컨설팅 제안이 들어왔는데 2017년 4월 잔금 지불을 예상하며 세무조사가 걱정되니 분석해달라 부탁했다"며 "당시 난 박씨 개인으론 부동산 취득 능력이 안 되니 취득하고 싶다면 법인 명의로 취득해야 한다 조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다른 건물 매각 자금이 있거나 은행 잔고가 있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박씨는 수익 전부를 안 썼다고 가정해도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해 법인 명의로 매입하게 됐다"고 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다. 이 기간 박수홍의 출연료 약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진홍씨 부부가 10년 동안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진홍씨에게 징역 2년,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김영훈 기자 mike4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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