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헌재 심판정족수 효력정지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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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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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헌재 마비를 피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 중 헌법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이 공석 상태가 된 경우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에 대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본안 위헌확인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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