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력산업 육성"…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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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6일 뉴시스는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정령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필요한 투자, 정책, 규제 등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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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뉴시스는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제정령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달 7일까지 이어지는 입법 예고 기간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바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분야 전반에 필요한 투자, 정책, 규제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종훈 기자 gosports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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