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동거, 가족으로 인정 안 해" 입장 바꾼 여가부..왜?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 등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려는 조처”라고 해명했다.
24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여가부는 의원실이 최근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가족을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의 이 같은 입장은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여가부는 비혼 동거 커플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여가부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여가부는 “국가의 보호·지원 대상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건강가정’이란 용어에 대한 입장도 바꿨다.
여가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도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가정’과 상반되는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입장을 번복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여가부는 법적 가족 개념 정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사실혼·동거가족을 정책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가족 형태가 급속하게 바뀌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해서 검토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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