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민호 하나재단 이사장, 외부 대표이사 등재…겸직금지 위반 논란

조채원 2024. 10. 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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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전에 근무했던 외부업체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된 지 1년 6여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조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다른 회사에 상시 출근하는 사장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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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된 지 1년6개월 넘었는데…여전히 전직장 '대표이사'
재단 측 "퇴직 때 사직서 제출…등기부등본 정리 안 된 것"

<더팩트> 취재결과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재단 이사장이 법인 등기부등본 외부업체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전에 근무했던 외부업체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된 지 1년 6여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조 이사장은 법률적으로 '다른 회사에 상시 출근하는 사장님'인 것이다. 공공기관 임원은 다른 영리 목적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의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이사장은 현재까지 전직장인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로 등기돼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조 이사장의 주요경력사항은 △스카이데일리 사장 △세계일보 논설위원, 에디터, 정치부장, 통일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이다.

남북하나재단 정관 제13조는 "이사장과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며 "이사장이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상근임원 및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비영리 목적의 겸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소속 김준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통일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장관에게 겸직 허가를 받은 임원진은 '해당사항 없음', 아무도 없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재단 겸직금지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해 "일반 사기업에서도 겸직제한 규정이 명확하며 이를 등기, 출근, 급여로 판단한다"며 "통일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와 이사장의 자질 부족이 총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윤호 기자

조 이사장이 전직장에서 퇴사한 시점은 2022년 12월 11일, 이사장 임명 시점은 2023년 3월 28일로 석 달여가 지난 후다. 상법 제386조에 따르면 임기 만료 혹은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통일부가 조 이사장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타사 대표이사로 등기돼있는 사실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의원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겸직제한 규정이 명확하며 이를 등기, 출근, 급여로 판단한다"며 "통일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와 이사장의 자질 부족이 총제적으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남북하나재단 측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퇴직 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회사 사정에 의해 등기부등본이 정리되지 않은 것"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내이사직에서도 사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사후 사내이사직이 존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후 사임한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6월 스카이데일리 측을 대상으로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퇴직 후 현재까지 국세청 검증 자료를 통해 실제 영리를 취하는 등 겸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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