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매입약정주택 요건 대폭 완화...상업지 빌라도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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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약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매입요건 중 상한가격을 넘어선 이유로 제외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35호의 다가구 주택이 올해 요건 완화에 따라 지난 8월28일 약정 체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관련 조건이 강화됐으나, 올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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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 주택의 약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정 상한가를 넘겨 제외된 주택이 올해 약정이 되는가 하면, 단란주점 등 위락시설 인근 주택의 약정도 가능해졌다.
10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31일 매입요건 중 상한가격을 넘어선 이유로 제외된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35호의 다가구 주택이 올해 요건 완화에 따라 지난 8월28일 약정 체결됐다.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LH의 매입약정 주택은 2022년 국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입제외 대상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관련 조건이 강화됐으나, 올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건축 중인 주택 또는 상한가격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 제한을 삭제해 준공 전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주택처럼 상한가를 넘긴 이유로 매입하지 못한 주택도 약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매입약정 대상 주택의 25m 이내에 일반·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투전기업소 등)이 위치할 때는 제외하도록 했던 요건이 완화됐다. 다자녀 유형 외 모든 주택은 소위 단란주점과 연접해도 매입약정이 가능해졌다.
또 불법건축물 및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는 주택도 지난해까지는 약정에 제한을 뒀으나 지난 7월부턴 토지에 한 해 토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한 사유를 치유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주택 확보 전략을 통해 올해 5만호와 다음 해 6만호, 총합 11만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매입임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실제 실적은 △2021년 목표 4만3894호 중 실적 2만8170호(64%) △2022년 목표 3만409호 중 실적 1만4054호(42%) △2023년 목표 2만476호 중 실적 4610호(21%) △2024년(8월 기준) 목표 5만4553호 실적 3101호(6%) 이다.
최근 5년간 매년 매입 실적은 3만호를 넘기지 못했고 최대치였던 2021년에도 2만8170호, 목표치에 64%만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목표량 대비 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
LH는 매입 확대를 위해 요건을 완화하고 매입을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직원당 매입해야 하는 주택은 수백호를 넘어서는 상황이고, 요건의 과도한 완화로 인해 기준이 없는 매입 또는 자격이 부족하거나 없는 업체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목표량 발표 말고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 이라며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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