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2심 유죄에 검찰·권오수 모두 ‘상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검찰 측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각각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9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정립된 시세조종, 포괄일죄, 공모공동정범의 법리 등에 대해 일부 배치된다고 판단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전주’ 손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 이를 두고 손씨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권 전 회장 등 이 사건 피고인 다수도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 등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이 사건 피고인 9명 중 6명이 상고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도 이날 나란히 상고했다. 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장에서 금지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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