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다”...쇠구슬로 이웃집 창문 깬 60대 구속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3. 1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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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옆 동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죄송하지 않으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으로 확인됐다.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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